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예산편성 대상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과연 소장은 국방중기계획 및 국방기술기획서를 기초로 예산편성(안) 자료를 작성하되, 계속과제는 계획승인 결과에 따라 연부액을 반영하고, 신규과제는 연도별 과제수 증가추이 및 정책적 추진방향을 고려하여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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