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국방중기계획 요구서 작성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첨단기술사업단장은 국방기술기획서 및 전년도 국방중기계획을 참조하여 방위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방중기계획 요구서를 작성하되, 총액 예산으로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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