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8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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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제2항에 포함된 사항2. 연구개발계획서3.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영 제4조제2항에 포함된 사항2. 연구개발계획서3. 성실한 수행 및 청렴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개발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권 공동소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과연 소장은 다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 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③협약의 체결에 대한 세부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별도 수립한다. 이때, 연구개발비의 계상기준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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