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 (상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자유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발굴을 위해 국과연 소장에게 국과연과 그 부설기구, 산학연을 대상으로 과제를 공모하게 할 수 있다.
②국과연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과제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하여 상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는 제안한 기관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⑤국과연 소장은 제3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24개월 이내에 공고된 상향식 공모에 후속(연계)과제를 제출한 경우 과제 제안서 평가 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제5항의 후속(연계)과제 여부는 과제 제안서 평가시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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