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1조 (과제관리 및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사업시행연도의 분기별로 과제 추진실적, 예산 집행실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②그 밖에 미래도전국방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절차, 과제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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