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5조 (종료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별표2(종료평가 배점 및 기준)의 평가지표에 따라 종료평가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별표2(종료평가 배점 및 기준)의 평가지표에 따라 종료평가를 시행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평가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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