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5조 (종료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별표2(종료평가 배점 및 기준)의 평가지표에 따라 종료평가를 시행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평가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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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종료평가 배점 및 기준
【별표 2】 종료평가 배점 및 기준 ▢ 평가 내용(평가지표)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목표 달성도 | 목표 달성도 | 연구개발 목표의 최종 달성도 및 달성 노력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한 연구개발 목표의 최종 달성도 및 달성 노력, 연구개발 수준 등)…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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