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업수행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수행 전년도 11월 말일까지 제16조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국과연 소장에게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한다.
국과연 소장은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한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1. 계속과제 목록2. 제18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한 하향식 기획연구 결과에 따른 과제명, 개요, 예산/기간, 주관형태, 기술적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구체화된 하향식 과제 목록3.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행할 상향식 과제공모 계획4.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한 국과연 자체기획 및 공동기획 과제5. 룬샷 경진대회 계획6. 사업수행연도에 종료가 예정된 과제 목록7. 제39조의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계획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소장이 제출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안)을 검토하여 승인한 후 국과연 소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국과연 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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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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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