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사업수행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수행 전년도 11월 말일까지 제16조의 미래도전국방기술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국과연 소장에게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한다.
②국과연 소장은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명시된 기한까지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1. 계속과제 목록2. 제18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한 하향식 기획연구 결과에 따른 과제명, 개요, 예산/기간, 주관형태, 기술적 검토 의견 등을 포함한 구체화된 하향식 과제 목록3. 제21조제1항에 따라 수행할 상향식 과제공모 계획4.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행한 국과연 자체기획 및 공동기획 과제5. 룬샷 경진대회 계획6. 사업수행연도에 종료가 예정된 과제 목록7. 제39조의 성과분석 및 추적조사 계획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국과연 소장이 제출한 미래도전국방기술 사업수행계획(안)을 검토하여 승인한 후 국과연 소장에게 이를 통보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국과연 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