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 (단계전환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별표1(단계전환평가 배점 및 기준)의 평가지표에 따라 단계전환평가를 시행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평가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하고,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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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단계전환평가 배점 및 기준
【별표 1】 단계전환평가 배점 및 기준 ▢ 평가 내용(평가지표) 구 분 | 구 분 |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평 가 항 목 | 배점 1단계 연구수행 실적 | 체계적인 연구진척 관리 | 체계적인 연구진척 관리 | ○ 위험요소를 고려한 목표 대비 진척도…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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