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소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 시 변경된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도전과장에게 보고 후 변경한다.1. 사업기간 연장2. 연구목표 수정3. 총사업비 증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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