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소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과연 소장이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국과연 소장은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 변경 시 변경된 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도전과장에게 보고 후 변경한다.1. 사업기간 연장2. 연구목표 수정3. 총사업비 증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