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0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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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과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3. PM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다. PM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라.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사업비를 횡령ㆍ편취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유용한 경우3. PM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다. PM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라.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해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방위산업기술보호 및 보안관리가 허술하여 중요 연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 과제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국과연 소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고 연구개발비의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과연 소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조제4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참여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방위사업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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