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3조 (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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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팀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팀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
②국과연 소장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품원(국기연)에 평가관련 발표자료 및 산출물 목록 제출 등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비는 해당 과제의 사업비에 반영ㆍ지급토록 한다.
④성과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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