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3조 (성과평가팀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사업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성과평가팀을 구성ㆍ운영토록 한다.
②국과연 소장은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품원(국기연)에 평가관련 발표자료 및 산출물 목록 제출 등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평가위원에게 지급하는 평가비는 해당 과제의 사업비에 반영ㆍ지급토록 한다.
④성과평가팀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