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2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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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다.1.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하여 다음 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제목록 및 평가희망월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한다.(PM 과제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로 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2.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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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다.1.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하여 다음 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제목록 및 평가희망월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한다.(PM 과제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로 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2.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간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 제출한다. 이때,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는 과제 종료 전 3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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