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2조 (성과평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다.1. 국과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에 대하여 다음 년도 성과평가 대상 과제목록 및 평가희망월을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기품원(국기연)에 통보한다.(PM 과제의 경우 프로그램 단위로 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2.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간 성과평가계획을 확정하여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제출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연간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결과를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 제출한다. 이때, 단계전환평가 및 종료평가는 과제 종료 전 30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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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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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