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국과연 기획과제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7조2항에 따라 발굴된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7조2항에 따라 발굴된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국과연 소장은 제3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24개월 이내에 자체기획 제안서 공모에 후속(연계)과제를 제출한 경우 과제 제안서 평가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후속(연계)과제 여부는 과제 제안서 평가시 판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