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3조 (국과연 기획과제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17조2항에 따라 발굴된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국과연 소장은 제36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인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종료 후 24개월 이내에 자체기획 제안서 공모에 후속(연계)과제를 제출한 경우 과제 제안서 평가시 5점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2항의 후속(연계)과제 여부는 과제 제안서 평가시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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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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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