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성과평가를 평가서에 의한 평가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1. 단계전환평가의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우수(단계 전환)’,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단계 전환/단계 미전환)’, 70점 미만인 경우 ‘극히 불량(단계 미전환)’으로 판정2. 종료평가의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우수’,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 70점 미만인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성과평가를 평가서에 의한 평가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1. 단계전환평가의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우수(단계 전환)’,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단계 전환/단계 미전환)’, 70점 미만인 경우 ‘극히 불량(단계 미전환)’으로 판정2. 종료평가의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우수’,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 70점 미만인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
②국과연 소장 및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