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 (평가결과 확인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성과평가를 평가서에 의한 평가 종합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판정한다.1. 단계전환평가의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우수(단계 전환)’,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단계 전환/단계 미전환)’, 70점 미만인 경우 ‘극히 불량(단계 미전환)’으로 판정2. 종료평가의 종합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우수’,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보통’, 70점 미만인 경우 ‘극히 불량’으로 판정
국과연 소장 및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근무일 이내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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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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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