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장은 미래도전국방기술개발사업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이하"사업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과제 선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사업시행연도에 추진할 하향식 신규과제나. 가목의 과제별 연구개발 주관 유형(국과연ㆍ산학연)다. 가목의 과제별 연구개발 수행 방식(PMㆍ개별)라. 가목의 과제 중 복수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모ㆍ선정을 추진할 과제2.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참여자의 포상 추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래도전국방기술 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③사업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 : 방위사업청 차장2. 간 사 : 방위사업청 기술도전과장3. 위 원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ㆍ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ㆍ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 국방부 첨단전력기획관, 국과연 정책기획부장, 국기연 체계기술연구부장, 합참 및 각 군 및 해병대 미래전력 담당 부서장급(장성 또는 영관급), 민간전문가(5인 이상)
④위원장이 위촉한 민간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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