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예산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과연 소장은 당해연도 예산이 편성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활용대책 등에 대해 첨단기술사업단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
위임 근거 ·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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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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