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4조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는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의 선정기준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1. 특정 전문기술 분야에 대한 개발 능력을 갖춘 정출연이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 정출연의 특화된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해 정출연이 제17조제2항의 공동기획을 통해 제출한 과제(세부과제 포함)의 경우2.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요한 경우
②국과연 소장은 정출연 및 중소ㆍ벤처기업을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때, 중소ㆍ벤처기업 자격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과연 소장이 정한다.
③국과연 소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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