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하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수행연도에 제19조의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하향식 과제선정(안)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1. 기획연구 과정에서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복수의 기술적 접근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2. 기획연구 과정에서 시급성ㆍ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④제3항에 따라 승인된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등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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