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0조 (하향식 과제 및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사업수행연도에 제19조의 사업수행계획서를 바탕으로 하향식 과제선정(안)을 작성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을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1. 기획연구 과정에서 동일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복수의 기술적 접근방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2. 기획연구 과정에서 시급성ㆍ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제3항에 따라 승인된 과제의 연구개발주관기관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안보 등 정책적인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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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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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