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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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4.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5.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6.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각 군 및 해병대"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2.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와 그 부설기구3.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과 그 부설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이하 "국기연"라 한다)4. 국방부 및 직할기관/부대5. 합동참모본부(이하"합참"이라 한다)6. 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이하"각 군 및 해병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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