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2 (하향식 과제 군 수요발굴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군의 연구개발 수요발굴을 위하여, 각 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각 군별 미래도전기술 확보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②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제1항의 각 군별 미래도전기술 확보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군, 국과연,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③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은 하향식 과제 기획 과정에서 제1항의 각 군별 미래도전기술 확보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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