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7조 (평가자료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과연 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제안서평가, 성과평가 제도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평가자료 관리 및 설문 분석 업무를 수행하며,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그 결과 및 개선(안)을 보고한다.
②국과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 선정 제안서평가 결과(PM과제일 경우 세부과제 제안서 평가결과)2.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3. 그 밖의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기품원(국기연)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평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평가 결과(평가를 받은 기관 발표자료 등 포함)2. 동의를 받은 평가위원 이력3. 그 밖의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평가자료는 과제종료 후 3년 동안, 그 밖의 평가자료는 과제종료 시 까지 각각 관리 및 보관하고, 그 이후에는 전자화하여 과제종료 후 10년 동안 관리 및 보관한다.
⑤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품원(국기연)의 성과평가 분석결과 및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검토결과 우수과제 연구개발 참여자에 대해 청장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⑥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당해연도에 수행된 단계전환평가 결과 분석 후 ‘불합격’으로 판정된 과제를 제외하고 평가별 하위 10%에 포함된 과제목록(과제별 평가점수 포함) 등을 검토하여 과제관리 강화가 필요한 과제를 식별 후 국방기술개발보호국장에게 보고하고, 국과연 소장에게 통보한다.
⑦국과연 소장은 제6항의 과제에 대해 과제관리 강화방안을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에게 제출하고, 기품원장(국기연 소장)은 성과평가계획(안) 수립 시 심층평가 방안(평가위원 증가, 평가시간 연장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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