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0조 (대상공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설계변경 심의는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에 따라 영 제19조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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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 구 분 | 자문(심의) 대상 | 비고 설계자문 | - 공사종류 및 성격,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와 실시 설계 등으로 구분하여 최소 1회 이상 자문 | 최소1회 일괄ㆍ 대안입찰 설계적격여부 및 설계 심의 | - 입찰방법심의결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결정된 공사 | 발생시 기술제안…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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