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5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참여기술자의 자격2. 현장조사 및 시험ㆍ검사의 적정성3. 내구성, 내하력, 내진성 평가의 적정성4.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의 적정성5. 보수ㆍ보강방법의 적정성6.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7.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의 적정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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