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6조 (대상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건설청에서 발주, 위탁,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용역설계 또는 시공 중 신기술, 특허 등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를 적용할 경우(변경할 경우도 같다)에 특정공법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에서 발주, 위탁,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용역설계 또는 시공 중 신기술, 특허 등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를 적용할 경우(변경할 경우도 같다)에 특정공법 등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정공사비의 순공사비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0개 펼치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