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임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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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18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8조에서 정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이내의 전문분야별(별표 4)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③12조의1에 따른 위원해촉으로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분과위원장은 건설청 시설사업국장이 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분과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명단을 즉시 공개한다. 단, 건설청 소속직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1. 건설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기술직렬 4급 이상,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관련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건설업무관련 기술직렬의 임원, 기술사ㆍ건축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기술직렬 직원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건설관련 분야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급 이상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기술 관련 학과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⑥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⑦분과위원은 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별표 5)을 따라야 한다
⑧분과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분과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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