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1조 (입찰안내서)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부서는 일괄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시 별표 10의 ‘분야별 입찰안내서 목록(예시)’을 참고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국가계약법 특례규정 및 계약예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찰, 계약 관련 일반사항2. 공사설명서, 기본계획보고서 등 당해사업의 내용을 나타내는 자료3. 설계, 시공, 관리 등과 관련한 지침4. 설계배점표, 설계평가방식, 감점기준 등 설계심의 관련 사항5. 입찰서 목록 등 입찰참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목록 및 양식6. 토질조사보고서 등 입찰참가자가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다만, 노선의 미확정 등으로 기초자료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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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분야별 입찰안내서 작성목록(예시) 1. 도로분야 번호 | 자료명 | 비고 1 | 입찰안내서 유의사항 | 2 | 공사설명서 | 3 | 입찰서 목록 | 4 | 공사입찰 유의서 | 5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 6 | 공동계약 운용기준 | 7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 8 | 공사계약 일반조건 | 9 | 공사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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