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7조 (심의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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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참석위원이 제출한 "특정공법 등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별지 제33-4호서식)"과 함께 발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참석위원이 제출한 "특정공법 등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별지 제33-4호서식)"과 함께 발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된 특정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심의 참여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심의결과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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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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