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7조 (심의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참석위원이 제출한 "특정공법 등 시공 중 유의사항 및 보완사항(별지 제33-4호서식)"과 함께 발주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선정된 특정공법 등을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심의 참여업체의 요구가 있을 시 심의결과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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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3 · 특정공법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
특정공법 등 추천 및 추천사유서 □ 안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심 의 내 용 ㅇ 추천 특정공법 등 : 000 공법 ㅇ 추 천 사 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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