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 (분과소위원회 제출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1. 보고서 및 설계도서는「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공고)」을 참조하여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작성2. 기본설계보고서 100∼150쪽 이내(A4규격)3. 설계도면(A3규격)은 기본설계도면을 기준으로 100쪽 이내4. 토질보고서(A4규격) 100쪽 이내5. 구조계산서(수리, 용량, 기타 포함)(A4규격) 300쪽 이내6. 설계도면 및 설명자료는 색도사용 금지7. 투시도, 조감도 제출 금지8. 에니메에션 등의 컴퓨터 동화상에 의한 설명자료 작성 금지9. 보고서 및 설계도서 작성 시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금지(MAC작업 금지)10. 제2호 및 제3호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발주부서의 장은 제18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 규정한 심의와 관련하여 입찰 시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는 입찰안내서, 입찰공고 또는 서면통보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에 직접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하여야 한다.1. 기술제안서는 요약서(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 포함, 20쪽 이내)를 포함하여 200쪽 이내(A4 규격, 양면), 부속서류를 제출할 경우 ‘공사비 절감방안’ 등은 100쪽(A4 규격, 양면) 이내, ‘생애주기비용 개선방안’은 150쪽 이내2. 수요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바탕으로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기술제안입찰에 한함)3. 기술제안 내용과 산출내역서의 물량을 설명하기 위한 증빙자료(설계도서 등)4. 제1호에 대하여는 발주부서의 장이 공사의 특성에 따라 쪽수기준을 가감할 수 있으나 제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5. 기술제안의 범위는 입찰안내서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발주부서의 장이 교부한 설계서 전반에 대해 제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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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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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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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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