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0조 (감점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감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감점기준을 작성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참가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23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78조제2항과 관련한 감점한도는 3점 이내로 하되 설계의 본질과 무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점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발주부서의 장은 제20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감점에 대해서는 제2항과는 별도로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제한없이 추가감점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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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심의관련 비리감점
심의관련 비리감점 1. 적용기준 감점사유 | 감점 | 감점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 1 |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 위배 | 2 |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 2 | 적발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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