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5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법소위원장은 공법소위원회 개최 시 발주부서에서 특정공법 등 선정현황 및 적용사유 등을 설명하게 하고 각 공법 등에 대한 기술검토의견서는 설계는 책임기술자, 공사는 건설사업관리책임기술자가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 등의 사전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공법소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에게 위원 등이 제출한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특정공법 등 설명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법소위원회 동의하에 타 전문가가 설명할 수 있다. 단, 특정공법 등 업체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④공법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 관련기관 등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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