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3조 (대상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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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밀안전진단 심의는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공사 중 영 제10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밀안전진단 심의는 별표 1의 기술자문(심의)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공사 중 영 제10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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