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소위원회는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소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수를 증ㆍ감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소위원회 위원을 확정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와 신기술활용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특정공법 등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