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소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자문 또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각 분야 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소위원회는 진행을 총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의 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두어야 하며,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소위원회는 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 또는 심의안건에 따라 소위원회 위원의 수를 증ㆍ감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소위원회 위원을 확정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에게 심의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을 배포하여야 한다.
⑤소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설계적격여부 심의 및 설계평가와 신기술활용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⑦특정공법 등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0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위원회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심의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절차ㆍ방법 등을 준용한다.
⑧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관부서의 담당공무원을 간사 및 서기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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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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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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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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