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자문 및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는 참석 대상위원 2/3이상의 출석(서면의견을 제출한 위원을 포함한다)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가 심의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하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1. "원안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인 경우로서, 심의내용의 부분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것을 말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심의사항의 중요도 및 보완내용에 따라 서면에 의한 보완사항 검토방법(서면보완) 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한 위원 중에서 일부위원이 모여서 공동으로 검토하는 방안(공동 검토보완)에 의할 수 있으며 심의 의결시 위원장이 심의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3. "재심의"라 함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 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 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③회의결과 의결 단계에서는 발주부서 및 설계용역업자 등 관계자를 퇴장시킨 후 진행하여야 한다.
④조건부채택으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 또는 해당 위원이 주요 분야별 심의 결과에 대한 검토 및 조치계획이 미흡하여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을 해당위원에게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위원의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서 조건부채택으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위원이 조건부에 대한 검토의견 및 최종 보완사항의 서면확인을 기피하는 경우(접촉 거부 및 조치결과 설명 2회 이상) 심의 요청부서는 조치결과 설명경위를 포함한 서면 미확인 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심의를 종결할 수 있다.
⑦자문의 경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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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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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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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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