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위원회는 발주부서, 설계자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조직의 의견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제42조제3호의 경우,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심의요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