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0조 (비리 등 제재사항 심의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위원 또는 특정업체에서 특정공법 등 선정과 관련하여 비리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별지 41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 자격 정지 또는 당해 공법 등 추천 정지 등의 제재를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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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1 ·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앞쪽) 제재사항 심의의결서 □ 안 건 명 : 00 건설공사 000 특정공법 등 심의 □ 업체명(위원명) : ㅇ 비리 등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 제재기준 | 제재 | 비고 | | | | | | 년 월 일 □ 심의위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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