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실시하는 설계자문2. 영 제8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3.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의한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당해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 같은 법 제10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 같은 법 제10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심의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5. 건설청에 적용할 신기술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심의6. 영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제안을 채택함에 있어, 발주부서(설계자)와 검토조직이 상호 협의ㆍ결정이 어려운 경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7.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심의8.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9. 시설물안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10. 건설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ㆍ설계용역에 적용할 특정공법 및 특정자재(이하 "특정공법 등"이라 한다)의 선정 및 활용 등에 대한 심의11. 영 제52조제6항 및 7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2. 「국가계약법 시행령」 85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한 자문1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14.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