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기술소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기술소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 등에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검토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기술소위원장이 위원 등에게 심의내용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등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신기술소위원장은 발주부서의 장에게 위원 등이 제출한 사전검토의견에 대하여 신기술소위원회 회의 시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신기술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 관련기관 등의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도록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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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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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