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회의소집 및 개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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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과소위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과 발주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등에게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소위원장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위원이 선정되면 지체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 개최계획을 심의위원과 발주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등에게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ㆍ인원수 등에 따라 심의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직접 분과소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서류 및 「건축법」,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분과소위원회는 분과소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에 참석 심의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분과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 있다. 또한 특수분야의 심의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심의위원이 심의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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