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4조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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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부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용역보고서 제출 1개월 전까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물관리대장2. 사진가. 정면 및 측면나. 주요 결함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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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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