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77조 (수당 및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관부서는 자문 또는 심의 대상의 위원 수당,여비 등을 별표 9의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는 물가변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을 새로이 정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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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기술자문(심의) 수수료 산출기준 1.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ㅇ 산출방법: (안건 검토비 × 안건 검토일수) + 회의참석비 + 교통비 2. 회의참석비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산정한다. 3.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안건 검토일수 및 안건 검토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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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 사전조사실시제73조 · 입찰서제74조 · 기본방향제75조 · 관리방법제76조 · 회의결과 보존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77조 · 수당 및 여비지금 보는 조문
제78조 · 운영세칙제7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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