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0조 (공법소위원회의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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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공법 등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건설청에서 발주, 위탁,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특정공법 등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특정공법 등 활용 및 적용과 관련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공법 등 심의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건설청에서 발주, 위탁,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할 특정공법 등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특정공법 등 활용 및 적용과 관련한 사항
②발주부서의 장은 공법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특정공법 등에 대하여 현장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특정공법 등 개발자가 특정공법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법소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당해 특정공법 등을 타 공법 등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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