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52조 (회의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개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업의 심의와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해 사업의 감독자(또는 책임감리원)는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단, 공법변경, 노선변경 등 별도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용역책임기술자가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설계변경 내용의 적정성(경제성, 시공성, 민원발생 요인, 설계기준,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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