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공포일 2026-05-12 · 시행일 2026-05-18 · 소관 국가보훈부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6-05-12 · 시행 2026-05-18 · 조문 8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2026-05-18 시행 기준 조문 8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5조 (30개)
제25조의2 ~ 제41조 (30개)
제25조의2 임산부의 보호제25조의3 보건휴가 등제25조의4 육아시간제25조의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25조의6 가족돌봄휴가제25조의7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26조 공가제27조 병가제27조의2 휴직제27조의3 휴직자의 의무 및 복직제28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제29조 출장제2조의2 근로자 구분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제30조의2 표창제31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제32조 징계의결 요구제33조 징계사유제33조의2 징계부가금제34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제35조 징계안건 심의제35조의2 징계사유의 시효제36조 징계의결기간제37조 집행제38조 재심청구제39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4조 담당부서제40조 경고ㆍ주의조치제41조 손해배상
제42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