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7조의3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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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본부 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에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환 대상자의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본부 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에 공무직근로자 전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전환 대상자의 업무, 인사 및 예산관련 부서장을 포함한 부서장, 소속 팀장 또는 직원 중 실ㆍ관ㆍ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본부의 경우 실ㆍ관ㆍ국별 직제순에 의한 주무과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바로 아래 보조기관의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속부서의 주무(또는 담당) 사무관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
④심사위원회는 전환 대상자의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전환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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