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7조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집행) 징계처분권자인 채용권자는 징계 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소속 및 배치장소 | 소속 및 배치장소 | 직 명 | 성 명 | | | 주 문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 ○ ○에 처한다. 사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 ○ 지(방)청장 인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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