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특별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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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별 휴가를 부여한다.
1.본인의 결혼 : 5일
2.자녀의 결혼 : 1일
3.본인의 출산 : 90일
4.배우자의 출산 : 20일
5.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 5일
6.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3일
7.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8.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사망 : 1일
9.입양 : 20일(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임신 중인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근로자는「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24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⑥삭제
⑦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90일 이내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또한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⑧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⑨본인의 풍수해 및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 : 5일
⑩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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