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6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할 때
2.공무에 관하여 국회ㆍ법원ㆍ검찰 기타 국가 기관에 소환된 때
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5.천재ㆍ지변ㆍ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6.「헌혈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4시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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