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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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은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ㆍ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은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ㆍ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공무직근로자는 제외한다),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의 근로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국가보훈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26조 구비서류와 중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1.신원진술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삭제> 1부
4.최종학력증명서 1부(학력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5.가족관계증명서 1통
6.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7.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등
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서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채용하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⑦채용권자는 다른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신원조회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⑧채용권자는 채용예정자(전 직종 해당)가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⑨채용권자는 채용서류제출에 드는 비용(서류발급비용 등)을 제외한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채용심사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⑩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채용신체검사를「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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