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근로계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은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ㆍ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표준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계약기간(공무직근로자는 제외한다),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고, 그 외의 근로부서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용계약은 국가보훈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한 전결권자가 대행할 수 있다.
④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26조 구비서류와 중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1.신원진술서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삭제> 1부
4.최종학력증명서 1부(학력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가능)
5.가족관계증명서 1통
6.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7.기타 채용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등
⑤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서류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채용하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⑦채용권자는 다른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신원조회가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에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회를 의뢰하여야 하며,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⑧채용권자는 채용예정자(전 직종 해당)가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회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⑨채용권자는 채용서류제출에 드는 비용(서류발급비용 등)을 제외한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도 응시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채용심사비용은 채용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⑩채용권자는 업무수행에 신체적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경우 채용신체검사를「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표준 근로계약서(예시)
○○○장(이하 "채용권자"라 함)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자의 인적사항 성 명 | 생년 월일 | 생년 월일 | 현 주소 | 전화번호(휴대폰) | 근로 개시일 | 근로 개시일 | | | | | |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국가보훈부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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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서약서
본인은 국가보훈부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ㆍ퇴근시간 및 국가보훈부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제12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인사기록카드
근로자 인사기록카드 성 명 : 1. 근로계약서 □ 5. 가족관계증명서 □ 2. 신원조사회보서 □ 6. 자격증명서 □ 3. 생년월일 □ 7. 경력증명서 □ 4. 최종학력증명서 □ 8. 기타(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사 진 (반명함판) | 사 진 (반명함판) | 성 명 | 성 명 | 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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