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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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삭제
③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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