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 (채용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삭제
③채용권자는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