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의2 (임산부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8공포 · 2026-05-12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복무, 징계, 보수, 후생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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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의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2.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3.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4.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ㆍ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ㆍ사산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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